채권시장은 투자자 접근 범위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과 일반채권시장으로 나뉩니다. 한국거래소는 도매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투자자 제한이 없는 소매시장인 일반채권시장과 소액채권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기관투자자 위주, 일반채권시장은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먼저 할 일
자신이 어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과 REPO시장은 도매시장으로 투자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채권시장과 소액채권시장은 소매시장으로 투자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채전문유통시장 | 일반채권시장 |
|---|---|---|
| 시장 성격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 투자자 제한 | 있음 (기관 위주) | 없음 |
| 거래 대상 | 국채 위주 | 다양한 채권 |
| 소액 거래 | 제한적 | 가능 |
실행 순서
채권정보는 만기미도래 종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원리금지급내역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등급은 가장 최근 채권평가일의 적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예탁)수량은 원리금 지급일자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비교 포인트
사채의 발행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90조에 따라 자본감소, 합병, 기한이익 상실 등 중요한 사항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사채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변경이 완료됩니다. 사채권자집회 및 법원 인가 등으로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주의: 채권 발행조건 변경은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법원 인가까지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 조건에서 가장 먼저 볼 기준은 무엇인가
A. 자신이 개인투자자인지 기관투자자인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시장이 달라집니다. 소액채권시장은 소액 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
A. 만기미도래 종목만 조회 가능하며 채권원리금지급내역은 제외됩니다. 신용등급은 최근 채권평가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 신청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발행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집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필요하므로 초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선택의 첫 기준은 투자자 제한 여부입니다. 이후 만기미도래 종목 조회 가능 범위와 신용등급 확인 시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