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기준
거래 금액 1억원 이상이면 제출 의무 발생. 지역과 거래 유형에 따라 하한선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확인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식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예외
자금조달계획서 조건 기준 주의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서류 누락이다. 조달 계획서 하나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상환 계획서와 자본조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비인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내용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건을 누락하면 본인가가 거절될 수 있다.
조달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서류 반려 사유가 된다. 자본조달과 일반 차입은 작성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조달계획서 조건 기준 주의점에서 먼저 볼 기준은 무엇인가
A. 거래 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일반거래는 이 금액이 기준이며, 주택 거래는 지역별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Q. 자금조달계획서 조건 기준 주의점에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인가
A. 거래 유형(일반거래·주택거래)과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 제출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거래는 1억원, 주택거래는 지역별로 0원~6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Q. 자금조달계획서 조건 기준 주의점 확인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자금의 성격(자본조달·일반 차입)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성격이 다르면 작성 양식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비인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본인가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